보건복지부령

제7조 (재심사 요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조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나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6에 따른 인증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등은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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