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임대현황 등의 신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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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8.28>

1.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현황
2. 주거약자용 주택의 위치 및 호수
3.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구비사항

**②** 제1항의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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