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임대현황 등의 신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8.28>
1.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현황
2. 주거약자용 주택의 위치 및 호수
3.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구비사항
**②** 제1항의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현황
2. 주거약자용 주택의 위치 및 호수
3.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구비사항
**②** 제1항의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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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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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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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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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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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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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5cf538 -
2015-08-28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948e17 -
2015-06-22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9bfc25 -
2015-01-06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81a265 -
2014-01-14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8075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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