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4, 20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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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c0046d -
2021-04-13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6a8e1a -
2019-04-23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f5f748 -
2016-01-19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bd82e9 -
2016-01-19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f85d1 -
2015-08-28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5cf538 -
2015-08-28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948e17 -
2015-06-22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9bfc25 -
2015-01-06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81a265 -
2014-01-14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8075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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