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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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1337ac -
2024-12-20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2ccd7e -
2023-03-28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b7773 -
2023-03-04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55029b -
2021-07-27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902a3c -
2021-06-08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6aa74f -
2020-03-24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b1c58b -
2019-12-03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1fe44 -
2019-01-15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48d6a8 -
2016-02-03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4c7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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