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3 (위원장 등의 직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