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3 (위원장 등의 직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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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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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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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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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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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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