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5 (수당 및 여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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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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