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5 (수당 및 여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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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1337ac -
2024-12-20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2ccd7e -
2023-03-28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b7773 -
2023-03-04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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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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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6aa74f -
2020-03-24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b1c58b -
2019-12-03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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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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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4c7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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