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시설주등의 의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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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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