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국민의 의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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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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