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등

제8조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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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 후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성별 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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