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제13조 (지원고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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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 중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직무 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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