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제25조 (사업주에 대한 자료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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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의 신체적ㆍ정신적 조건, 직업능력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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