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

제40조 (소멸시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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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환급을 받을 권리와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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