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정 2009.10.9>

제48조 (임원의 임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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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3명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9.10.9>

**③**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되,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중 각각 3분의 1 이상은 장애인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④** 삭제 <2009.10.9>

**⑤** 삭제 <20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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