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임원의 결격사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10.9>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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