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정 2009.10.9>

제53조 (이사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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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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