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정 2009.10.9>

제55조 (산하기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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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산하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공단의 이사장은 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산하기관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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