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정 2009.10.9>

제58조의1 (공단의 수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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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6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제57조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공단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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