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정 2009.10.9>

제63조 (수수료의 징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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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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