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82a8588 -
2022-01-11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84c6ece -
2021-10-08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타법개정)
@2c84cc4 -
2021-08-17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타법개정)
@816a430 -
2021-07-20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4b37650 -
2020-12-29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타법개정)
@5c15982 -
2020-06-09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8b63395 -
2020-05-26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타법개정)
@2ec1e93 -
2019-11-26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타법개정)
@4c077e5 -
2018-10-16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34e2e28
현재 조문(제6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