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정 2009.10.9>

제65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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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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