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정 2009.10.9>

제66조 (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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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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