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제70조 (차입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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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및 다른 기금,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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