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제74조 (자금계정의 설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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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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