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78조 (경비 보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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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촉진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는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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