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81조 (자료 제공의 요청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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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국세ㆍ지방세ㆍ소득ㆍ재산, 건강보험국민연금, 출입국ㆍ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장애인등록 정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12.18>

**②** 제8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공단 등은 부담금 부과ㆍ징수,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그 밖에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국세ㆍ지방세ㆍ소득ㆍ재산, 건강보험ㆍ국민연금, 출입국ㆍ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장애인등록 정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ㆍ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2012.12.18,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고용노동부장관 및 제8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공단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2.1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12.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는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11.7.25,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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