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0조의1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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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8, 2025.4.22, 2025.11.11>

1.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문화체육관광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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