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장애인의 날)
장애인복지법
**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며,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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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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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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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장애인복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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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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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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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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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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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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