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2조의3 (인식개선교육의 방법)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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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영 제16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식개선교육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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