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5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
장애인복지법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d897158 -
2025-11-11
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0da9d59 -
2025-11-11
법률: 장애인복지법 (타법개정)
@7214099 -
2025-11-11
법률: 장애인복지법 (타법개정)
@bbe0f50 -
2025-04-22
법률: 장애인복지법 (타법개정)
@ae844ce -
2025-04-22
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b9b48a6 -
2025-04-01
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53b06f5 -
2024-10-22
법률: 장애인복지법 (타법개정)
@85a5ad6 -
2024-10-22
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4d13598 -
2024-09-20
법률: 장애인복지법 (타법개정)
@3b5bb81
현재 조문(제2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