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

제27조 (주택 보급)

장애인복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의 구입자금ㆍ임차자금 또는 개ㆍ보수비용의 지원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ㆍ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