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장애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법
**①**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맡기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장애인복지상담원을 둔다.
**②** 장애인복지상담원은 그 업무를 할 때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③**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임용ㆍ직무ㆍ보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장애인복지상담원은 그 업무를 할 때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③**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임용ㆍ직무ㆍ보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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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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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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