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복지 조치

제33조 (장애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맡기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장애인복지상담원을 둔다.

**②** 장애인복지상담원은 그 업무를 할 때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③**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임용ㆍ직무ㆍ보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