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복지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ㆍ의사소통ㆍ보행ㆍ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ㆍ여가 활동 참여 및 가족ㆍ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ㆍ의사소통ㆍ보행ㆍ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ㆍ여가 활동 참여 및 가족ㆍ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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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d897158 -
2025-11-11
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0da9d59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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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4099 -
2025-11-11
법률: 장애인복지법 (타법개정)
@bbe0f50 -
2025-04-22
법률: 장애인복지법 (타법개정)
@ae844ce -
2025-04-22
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b9b48a6 -
2025-04-01
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53b06f5 -
2024-10-22
법률: 장애인복지법 (타법개정)
@85a5ad6 -
2024-10-22
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4d13598 -
2024-09-20
법률: 장애인복지법 (타법개정)
@3b5bb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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