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6조의11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장애인복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59조의17제1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2.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처리 등의 적정성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실적
4. 그 밖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포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한 사례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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