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복지 조치

제40조의1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장애인복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