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생업 지원)
장애인복지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이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하면 그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이 우편법령에 따라 국내 우표류 판매업 계약 신청을 하면 우편관서는 그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위탁 또는 지정 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설치 허가권자는 매점ㆍ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기 위하여 설치 장소와 판매할 물건의 종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이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하면 그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이 우편법령에 따라 국내 우표류 판매업 계약 신청을 하면 우편관서는 그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위탁 또는 지정 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설치 허가권자는 매점ㆍ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기 위하여 설치 장소와 판매할 물건의 종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d897158 -
2025-11-11
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0da9d59 -
2025-11-11
법률: 장애인복지법 (타법개정)
@7214099 -
2025-11-11
법률: 장애인복지법 (타법개정)
@bbe0f50 -
2025-04-22
법률: 장애인복지법 (타법개정)
@ae844ce -
2025-04-22
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b9b48a6 -
2025-04-01
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53b06f5 -
2024-10-22
법률: 장애인복지법 (타법개정)
@85a5ad6 -
2024-10-22
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4d13598 -
2024-09-20
법률: 장애인복지법 (타법개정)
@3b5bb81
현재 조문(제4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