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3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
장애인복지법
**①** 법 제60조의4제4항에 따른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이하 "인권지킴이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인권지킴이단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설 운영자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및 법정대리인등
2. 해당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시설 운영자 및 해당 시설이 속한 법인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3. 해당 시설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4. 해당 시설을 후원하는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장애인복지 관련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6. 그 밖에 장애인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단장은 매 분기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고, 단원ㆍ시설 이용 장애인ㆍ법정대리인등ㆍ시설 종사자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 인권지킴이단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설 운영자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및 법정대리인등
2. 해당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시설 운영자 및 해당 시설이 속한 법인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3. 해당 시설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4. 해당 시설을 후원하는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장애인복지 관련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6. 그 밖에 장애인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단장은 매 분기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고, 단원ㆍ시설 이용 장애인ㆍ법정대리인등ㆍ시설 종사자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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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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