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복지 조치

제47조 (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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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공공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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