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57조의2 (언어재활기관)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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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언어재활기관은 언어재활기관의 장 1명과 상근(常勤) 언어재활사 1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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