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5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 등)
장애인복지법
**①** 시설 운영자는 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교육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 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 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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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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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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