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제72조의1 (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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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하 "언어재활사"라 한다)에게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언어재활사의 종류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2025.4.22>

1. 1급 언어재활사: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2급 언어재활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ㆍ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만, 대학원(원격대학에 두는 대학원에 한정한다)ㆍ원격대학에서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ㆍ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한 사람에 한정한다.

**③**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④**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13>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절차와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언어재활기관의 범위,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학과와 언어재활사로서 이수하여야 하는 관련 교과목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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