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81조 (비용 보조)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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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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