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83조의1 (청문)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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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7.2.8>

1.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2. 제3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장애인 등록의 취소
3. 제62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쇄 명령
4. 제70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명령
5. 제76조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의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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