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의1 (비밀 누설 등의 금지)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과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 제32조제6항에 따른 정밀심사 의뢰기관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 제32조의5제1항ㆍ제32조의6제3항ㆍ제59조의11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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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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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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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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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장애인복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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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장애인복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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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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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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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장애인복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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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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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장애인복지법 (타법개정)
@3b5bb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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