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장애인복지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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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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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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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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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4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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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장애인복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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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장애인복지법 (타법개정)
@ae844ce -
2025-04-22
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b9b48a6 -
2025-04-01
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53b06f5 -
2024-10-22
법률: 장애인복지법 (타법개정)
@85a5ad6 -
2024-10-22
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4d13598 -
2024-09-20
법률: 장애인복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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