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 등)
장애인연금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연금 지급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지급 개시시기 등을 서면으로 해당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③**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 대한 제2항의 통지는 제8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4.5.20, 2017.12.19>
1.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ㆍ재산의 조사나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장애 정도의 재심사에 시일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수급권자등이 제9조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지급 개시시기 등을 서면으로 해당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③**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 대한 제2항의 통지는 제8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4.5.20, 2017.12.19>
1.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ㆍ재산의 조사나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장애 정도의 재심사에 시일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수급권자등이 제9조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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