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1 (장애인연금수급계좌)
장애인연금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장애인연금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장애인연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애인연금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장애인연금만이 장애인연금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장애인연금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장애인연금만이 장애인연금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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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장애인연금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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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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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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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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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e3509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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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법률: 장애인연금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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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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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92d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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