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장애인연금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매년 필요한 재원(財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연금의 지급에 따라 계층 간 소득 역전(逆轉)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 의욕 및 저축 유인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연금의 지급에 따라 계층 간 소득 역전(逆轉)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 의욕 및 저축 유인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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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장애인연금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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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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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c79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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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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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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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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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법률: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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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법률: 장애인연금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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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법률: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b92d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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