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차별금지

제10조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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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는 모집ㆍ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ㆍ배치ㆍ승진ㆍ전보, 정년ㆍ퇴직ㆍ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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