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토지 및 건물의 매매ㆍ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토지 및 건물의 소유ㆍ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분리ㆍ배제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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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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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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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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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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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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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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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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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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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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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ad71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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