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①** 개인ㆍ법인ㆍ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ㆍ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3>
**②** 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ㆍ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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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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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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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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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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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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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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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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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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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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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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