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①**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ㆍ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ㆍ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ㆍ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ㆍ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b439b -
2025-03-18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38dc79 -
2021-12-07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d1be70 -
2021-07-27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d51af2 -
2020-12-29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c82282 -
2020-06-09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a9513 -
2019-12-03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e8dad9 -
2017-12-19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161261 -
2017-09-19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e28411 -
2017-07-26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ad71a1
현재 조문(제3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